본문 바로가기
연금저축/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 (납입요건, 연금수령요건, 연금수령한도, 세제해택, 중도해지과세, 연금수령 시 세율, 종합과세)

by 순대순 2023. 2. 8.

연금저축계좌 란?

연금저축계좌
납입요건
가입기간 : 5년
납입금액 :연 1,800만원
(세제한도는 600만원)
연금수령요건
만 55세 이후 수령,
연간 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
세제해택
  1.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2.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13.2%
중도해지 과세
기타소득세(16.5%)
연금수령 시 세율
만 70세 미만 5.5%
만 70~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종합과세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 종합과세 대상

 


연금수령 한도란?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

사실상 연금저축이란, 노후에 한번에 큰 돈을 쓰는게 아니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한도가 있다.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

예로들면,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계좌에 1억이 있다면

100,000,000/(11-1)*1.2 = 1,200만원을 수령할 수있고,

2년차 연금 수령할 때는 8,8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하고

[1월 1일의 연금계좌평가액/(11-2)*1.2= 약 11,733,333원을 수령할 수 있다.

3년차 연금 수령할 때는 7,6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하고

[1월 1일의 연금계좌평가액/(11-3)*1.4= 약 11,4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2013년 3월 이전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연금저축 세제해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13.2%

간단하게 생각하면

직장가입자가 5,500만원 이하면 최대한도 600만원 x 0.165% = 약 99만원

5,500만원 이상이면 최대한도 600만원 x 0.132% = 약 79만원

사회 초년생 분들.. 연말정산에 세금을 많이 낸다면 연금저축을 고려해봐야하고,

큰 돈 나갈일들이 사라진 직장인들도 생각해봐도 좋을 세제해택이 있다.


중도해지 과세

기타소득세(16.5%)

연금저축계좌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중도해지 과세를 16.5%를 부여한다.

사실상 5,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세제해택 받은 것을 토해내는 것이지만

5,500만원 이상 가입자는 13.2%로의 세제해택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출액* X 5.5∼3.3%)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3. 가입자의 해외이주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필요
  5.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6.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자의 사망이란게 와닿는게, 6개월이 초과되면 16.5%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사실을 항상 알려줘야 될 거 같다.

내가 언제 죽을 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말 급하다면 연금저축담보대출을 이용해도 된다!

운영사마다 다르지만, 신한투자증권을 예로 가져왔다.

이런식으로 각 운영사마다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확인해서 중도해지는 최대한 피하는게 좋을 거 같다.


종합과세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 종합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을 1,200이하로 받는다면

연금개시 나이에 따라 3.3~5.5%차등 과세 된다. (지방세 별도)

만약 1,2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023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00만원 초과~
1억5000만 이하
35%
1억5000만 초과~
3억 이하
38%

뭐 10억~ 까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벌기 힘드니까 ㅎㅎ..

직장인 기준으로 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지사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