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란?
연금저축계좌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 5년
납입금액 :연 1,800만원
(세제한도는 600만원)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이후 수령,
연간 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
|
세제해택
|
|
중도해지 과세
|
기타소득세(16.5%)
|
연금수령 시 세율
|
만 70세 미만 5.5%
만 70~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
종합과세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 종합과세 대상
|
연금수령 한도란?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
사실상 연금저축이란, 노후에 한번에 큰 돈을 쓰는게 아니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한도가 있다.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
예로들면,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계좌에 1억이 있다면
100,000,000/(11-1)*1.2 = 1,200만원을 수령할 수있고,
2년차 연금 수령할 때는 8,8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하고
[1월 1일의 연금계좌평가액/(11-2)*1.2= 약 11,733,333원을 수령할 수 있다.
3년차 연금 수령할 때는 7,6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하고
[1월 1일의 연금계좌평가액/(11-3)*1.4= 약 11,4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2013년 3월 이전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연금저축 세제해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13.2%
간단하게 생각하면
직장가입자가 5,500만원 이하면 최대한도 600만원 x 0.165% = 약 99만원
5,500만원 이상이면 최대한도 600만원 x 0.132% = 약 79만원
사회 초년생 분들.. 연말정산에 세금을 많이 낸다면 연금저축을 고려해봐야하고,
큰 돈 나갈일들이 사라진 직장인들도 생각해봐도 좋을 세제해택이 있다.
중도해지 과세
기타소득세(16.5%)
연금저축계좌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중도해지 과세를 16.5%를 부여한다.
사실상 5,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세제해택 받은 것을 토해내는 것이지만
5,500만원 이상 가입자는 13.2%로의 세제해택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출액* X 5.5∼3.3%)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필요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자의 사망이란게 와닿는게, 6개월이 초과되면 16.5%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사실을 항상 알려줘야 될 거 같다.
내가 언제 죽을 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말 급하다면 연금저축담보대출을 이용해도 된다!
운영사마다 다르지만, 신한투자증권을 예로 가져왔다.
이런식으로 각 운영사마다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확인해서 중도해지는 최대한 피하는게 좋을 거 같다.
종합과세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 종합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을 1,200이하로 받는다면
연금개시 나이에 따라 3.3~5.5%차등 과세 된다. (지방세 별도)
만약 1,2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023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00만원 초과~
1억5000만 이하
|
35%
|
1억5000만 초과~
3억 이하
|
38%
|
뭐 10억~ 까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벌기 힘드니까 ㅎㅎ..
직장인 기준으로 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