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거 같아여~
사실 숨쉬니까 돈나가는 거긴한데,
쨌든! 작년에 아파트 구입한 이후로 고정적인 지출도 많이 늘고,
아파트 폭락도 한번 겪고, 그러다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됨을
다시 느끼네요.
왜 ~ 사람은 실패를 하고나서 어머니를 찾는 것일까여..!?

이런식으로 작년도 올해 공동주택가격을 알고 있어야해요.
2022년 2023년
본인이 만약에 매매전이라면
소유하게 되는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2. 위택스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재산세
2022년도 2023년도 공시가격 넣으면 된다.

1의 자리는 안내는 거 같고,
나머지 제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내고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따로 낼 때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뭘까하고 찾아보니
"지역 균형발전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 재원을 위해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소방관련 비용을 위해서 부과하는 거 같네요"
제산세 고지서


조회한 그대로 금액이 부과되었고,
재산세(주택분) 본세액이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연납)
이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식에 대해 좀 더 계산해보려했는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얼만지 모르겠다.
186*0.43% 인 줄 알고 공식대로 해도 안되넹
보통 부자들은 제산세 때문에
6월 쯤 집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집 파려는 사람있다면 고려해볼 사항이기도 하겠다.